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무부 (문단 편집) ====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====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,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.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, 기존의 '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'부터 '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'으로 제목이 바뀌었다.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,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,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55792|#]]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.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'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%가 '허용돼야 한다'고 답했다. [[http://d.kbs.co.kr/news/view.do?ncd=4292522|#]] [[대한민국 경찰청|경찰]] 또한 △고위공직자나 정치인,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, △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, △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09172324377528|#]]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[[조국(인물)/비판 및 논란/이중성|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]]. 2011년, 2012년는 "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"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9/16/2019091601780.html|#]]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, 당·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.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0918176471831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